대한변협 "변리사 소송대리문제, 대법원이 나서라"
자체 발행 신문 사설 통해 촉구
2011-08-02 18:10:27 2011-08-02 18:19:3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변호사)가 현재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 도입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대한변협신문 사설을 통해 “대법원이 주축이 돼 사법제도개혁 차원에서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특허소송 체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현재 논란 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 도입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변호사대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소송절차의 근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법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신문의 이번 사설은 현재 논란 중인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 도입 문제에 한 발짝 물러나있는 대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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