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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력과 출산사실 숨긴 결혼은 '사기'
법원, 14년 혼인생활 취소 판결...위자료도 지급
2011-08-02 10:29:51 2011-08-02 12:26:1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4년 간이나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이혼한 전력과 자녀의 존재를 숨긴 채 결혼을 했다면 이는 '사기결혼'으로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씨(45)가 결혼했던 전력과 두 아이의 출산을 숨기 채 자신과 결혼한 아내 B씨(48)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혼전력, 특히 전혼에서 두 명의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본명을 숨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혼 사실 및 자녀 출생사실 등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였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초혼이고 혼인당시 피고보다 3년 연하인 28세의 경찰관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재산은 50대 50으로 나눌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동거하다 1997년 혼인신고를 하고, 1998년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2002년에 둘째 아이를 낳았지만 엎드려 잠든 아이가 질식사하는 일도 있었다.
 
그 뒤 남편 A씨 투서를 받았다. B씨가 과거에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자신과 동거 중이던 1996년이 되어서야 이혼을 했으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 1남1녀를 출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결혼 취소, 위자료 9천만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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