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9월 말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벌금이 하도급 대금의 2배 이상 부과될 수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 과징금과 벌점을 높이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을 현행 하도급 대금의 2배 이상으로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거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해 감면해줬다.
또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하거나 주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벌점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가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15점을 넘으면 엽업정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벌점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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