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상욱기자] 서울 등 중부 지방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다. 자동차 침수 등의 보상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워뒀다 침수를 당했거나 통제구역 등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는 할증 대상이 되거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뉴스토마토 황상욱 기자 eye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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