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케이제이프리텍이 신재호씨와 진행중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금지 가처분 소송 내용이 변경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케이제이프리텍은 소송 내용이 홍준기 대표이사와 원고 신재호씨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의 해제(취소)에 관한 공시사항 부분을 공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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