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네프로아이티(950030)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을 '도난'당한 사건으로 인해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조형준씨와 한희정씨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네프로아이티의 주식 40만4918주(지분율 6.13%)를 장내매수했다.
네프로아이티가 지난 6일 최대주주인 네프로재팬이 만다린웨스트에 경영권을 넘긴다는 발표에 주식 매수폭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반공모에 대한 청약을 실시했다. 10억원 공모에 149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렸지만 이를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횡령한 것. 박씨는 청약증거금이 들어있는 은행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히 회사측에서 계좌동결을 시켜 어느정도 청약증거금을 확보했지만, 조씨 등을 비롯한 네프로아이티 기존투자자들이 문제다.
◇ 감시 허술한 소액공모..기업엔 '득' vs 투자자엔 '독'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횡령건 등으로 네프로아이티의 주권매매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건이 네프로아이티의 경영권이 넘어가기 이전에 터진 횡령건이라 상장폐지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재개된 뒤 주가가 폭락하면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소액공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대상이다.
소액공모는 주관사도 필요없고 금융감독원의 검열도 필요없다. 1년에 주식과 사채 단 한 번씩 진행할 수 있는 소액공모는 10억원 미만이라는 조건 아래 '소액공모 공시서류' 하나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바로 효력발생이 되고 다음 날부터 청약을 실시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검열과는 달리 간편하게 돈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기업입장에선 있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셈.
이 때문에 소액공모 절차개선에 대한 논의로 업계에서는 솔솔 나오고 있다.
◇ 외국기업 관리 어찌되고 있나
네프로아이티는 네프로재팬 등 외국자본이 50%의 지분을 가진 외국기업으로 지난 2009년 4월에 상장했다. 그러나 3월결산인 이 회사는 2009회계년도를 제외하곤 줄곧 영업적자를 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잠식률 50%는 아니지만 제대로된 평가를 받고 상장한 외국기업이 상장한지 2년도 되지 않아 자본잠식에 빠지고 흑자를 내본 적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프로아이티는 상장 당시 공모가 4500원보다 두 배 높은 90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5일만에 장중 1만7450원의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장중 최고가 대비 10분의 1 토막나 1650원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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