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미납시 매일 0.0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2008-07-1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오는 25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기한 내 신고를 독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넘기더라도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달 이내 신고 때는 가산세 적용이 절반으로 줄어 10%의 무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를 했으나 납부를 못했다면 신고기간 다음날부터 세무서 고지서 발부일까지 일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 발부까지 기다리지 말고 되도록 빨리 납부해야 한다.
 
또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에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거래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부족, 부주의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이익 사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주의를 요청했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sora20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