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가입자 120만명 이상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는 의무사업자로부터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MVNO 시장진입이 가속화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 다량구매할인율 ▲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 재제공 ▲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량구매할인율은 가입자 20만명 이상시 1%부터 가입자 120만명 이상시 6%로 할인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47%)을 고려할 때,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할인율은 도매제공 고시에 따라 의무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한다.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자가소비의 경우 MVNO 전체 가입자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MVNO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를 인정해 MVNO 초기 가입자 확보가 원활토록 했다.
또 재제공에 대해서는 재제공 받으려는 사업자도 별정4호 MVNO로 등록토록 해, 재제공 사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재제공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해 MVNO와 재제공 사업자 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를 부과해 재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MVNO 경쟁여건이 개선돼 MVNO 시장진입이 보다 가속화 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