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초과지급 다단계판매업자 적발
(주)월드종합라이센스 등 10개사 과징금 1억1600만원 부과
2008-07-16 11:27: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 10개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6일 공정위는 (주)월드종합라이센스,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등 10개 다단계판매 사업자에 대해 이와 같은 혐의로 과징금 총 1억1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와 조치 내용은 ▲ (주)월드종합라이센스(과징금 5000만원)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과징금 3600만원)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100만원) ▲ (주)하이원인터내셔날 (과징금 400만원) ▲ (주)하이넷생활건강(시정명령) ▲ (주)알이에스디(시정명령) ▲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시정명령) ▲ (주)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과태료 100만원) ▲ (주)나눔의 사람들(시정명령)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과태료 100만원) 등 이다.
 
이중 (주)월드종합라이센스와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등 6개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 한도는 판매원의 매출액의 35% 이내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해 적발됐다.
 
또 (주)하이넷생활건강 등 5개 업체는 판매업자 상호나 주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겨 적발됐다.
 
이밖에도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은 다단계판매업자 임직원은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겨 적발됐으며, (주)하이넷생활건강 등 4개사는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다단계판매사업자 위반 조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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