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케이블 분쟁해결 위해 재전송 규정 고친다
2011-07-20 19:37:29 2011-07-20 19:37:46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작권료를 둘러싼 지상파와 케이블SO간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재전송 범위를 수정하거나 직권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20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재도개선 최종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두가지 안이 담긴 최종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선 1안으로 지상파 의무재전송 범위를 현행 KBS1, EBS에서 전체 지상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KBS1과 EBS는 현재대로 무상으로 재송신하고 KBS2(일부), MBC, SBS, 지역민방은 저작권 댓가 수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단 케이블SO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해 시청자들이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간 재송신 댓가 협상을 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두번째 안은 KBS의 상업광고 폐지시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방통위가 직권조정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당사자간 논란을 강제 종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을 따르게 되면 방통위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취합해 조정안을 내고 이를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게 된다.
 
1안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여지를 법적으로 없애면서 당사자간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며 2안은 방송위의 권한을 강화해 향후 있을 모든 분쟁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심적 문제인 재전송 댓가 산정을 위해 방통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송신협의회'와 '재송신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재송신 댓가 산정을 위한 정부안을 8월까지 별도로 만들어 연내 고시하고 향후 분쟁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원이 저작권 댓가 지급없이 케이블의 지상파 재전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재송신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법원 판결은 판결문 송달후 3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면서 "이 기간내에 방통위는 즉시 재송신협의회를 가동하고 적절한 댓가산정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파나 케이블 등 한쪽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는 판결효력이 대법 확정판결까지 정지되므로 방통위와 사업자들은 협의를 진행할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보고한 최종안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정비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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