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굿모닝 싱싱경제
출연: 이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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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집단 소송
싱싱경제- 애플 위치정보 집단 소송
최근 창원의 한 변호사가 애플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지급명령 소송에서 100만원을 받게 되자 아이폰 이용자들이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푼돈을 내고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혹시 나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집단소송에 동참한 사람들이 벌써 몇만 단위가 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단소송 참여가 혹여 번호사 수임료만 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싱싱경제에서는 급작스레 부상한 뜨거운 이슈, 애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집단소송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석 기잡니다.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근무하는 김모 변호사가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으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 결정에 의해 1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애플 위치정보 수집, 100만원, 집단 소송 등의 단어가 인터넷 인기검색어로 급부상하면서 네티즌과 애플 아이폰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소송에 금전적인 이해를 갖고 참여하는 것은 조심스레 판단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모 변호사가 법원에 제기한 것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라는 간이 재판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액의 금전관계 이해관계가 당사자간 상충할때 보다 간편하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대상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몇백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을때 지급명령 소를 제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사람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로 지급해야할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법원결정이 이뤄집니다.
이번 애플 판결도 이러한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애플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애플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김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법원은 애플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는지, 피해를 주장하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불법성을 가리는 본안 소송은 지금 별도로 진행중이고 아직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탭니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더라도 법원이 정식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아직 알수 없는 것이죠.
이번 집단소송은 법원이 애플의 불법성을 가려달라는 앞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되면 집단소송 참가자들은 앞으로 지리한 법정싸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
먼저 제기됐던 기업과 소비자간 집단소송은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번 소송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법무법인만 수임료 수입을 갖게 되고 상당수 선의의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초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점을 간과하고 마치 법원이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다뤘는데요 이제는 좀 정제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점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싱싱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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