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OECD 21개국에서 시행 중인 연결납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올해말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년간 유예를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100% 자회사가 대상이며, 우리사주조합이나 스톡옵션의 경우 지분비율 판정 때 5% 이내일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창모 회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이 자회사 등을 설립할 때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해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1개국이 시행하는 등 조세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 윤영선 조세정책국장은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는 줄어들겠지만 기업환경은 개선될 것"이라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규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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