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서울 사학연금회관 2층에서 열린 ‘전자증권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증권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시 사회적 비용 절감,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증권거래 인프라의 선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된다”며 “금융중개기관도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는 위조.변조.분실 위험으로부터 해방돼 권리 행사가 더 편리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행된 증권의 수량과 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기록돼 증권 발행과 유통현황 파악이 쉬워진다”며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위에서 추진 중인 증권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법과의 조화 문제이다.
또 전자등록제도 도입시 기존 채권등록제도와 명의개서대행제도, 예탁제도 등을 개편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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