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오는 2010년부터 중소규모 사업장내 ‘안전문화 인증제’가 도입돼 중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문화가 한 단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15일 안전보건문화 인증제 도입과 안전보건교육 현장중심화 등 산업안전문화보건문화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 인증제’란 사업자들 스스로가 자기 사업장 내의 위험을 찾아 고쳐가는 자율적 위험 관리의 정도를 정부에서 Basic, Advance, Best 등 단계별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노동부는 안전문화 인증제를 도입, 앞으로 사업장내에 자율적으로 안전문화를 심으면서 동시에 기존의 법률적 단속을 계속해 사업장에서의 완전한 안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단계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시범실시와 보완을 거쳐 2010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선 산업안전보건국 사무관은 “법적인 강제는 계속하되 기업들 스스로가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사업장별로 진단과 예방책을 제시할 것”이며 “이미 일정부문에서 안전 기준을 가진 큰 기업들보다는 중소규모의 업체의 안전 기준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문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교육도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개편된다. 사업장 스스로가 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 UCC 콘테스트, 사이버 안전 퀴즈대회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안전분위기 확산도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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