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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사고, 시설측 책임 강화된다
2011-07-12 12:00:00 2011-07-12 16:15:3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가 생기면 시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입소 노인들이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납부를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하게 됨에 따라 갑자기 시설에서 나오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건이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 측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요양시설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고령화·핵가족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오랜기간 간호가 필요한 노인환자들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의 입소 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41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해 노인요양환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및 사업.자 등과 협의해 노인요양시설 관련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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