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안을 마련할 때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영향평가제도는 제도개선이나 법개정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경총은 구제적인 도입방안으로 정부법안은 입법예고시 영향평가서를 첨부한 후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의 경우 발의 의원 스스로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자리 관련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한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국회의 의원입법 검토 단계에서 일자리 우선 정책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법률의 고용친화성 제고는 물론 선진화된 입법평가 시스템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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