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환불요구 '불응' 업체 여전
2011-06-28 15:23:21 2011-06-28 15:23:3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헬스클럽에 3개월 회원 등록을 한 직장인 A씨는 운동할 짬이 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가 낭패를 봤다. 일단 등록을 한 이상 환불이 안된다는 것.
 
헬스클럽 상당수가 이처럼 이용료를 아예 환불해 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등 고객의 환급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헬스클럽 환불 피해구제사례는 모두 607건 으로 집계됐다.
 
이중 96.4%(585건)가 소비자의 해약요구에 대해 환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 환급 또는 환불 지연으로 대응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환급금 지급기준'애 의해 위약금 10%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장기이용 할인을 받은 회원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 정상가를 기준으로 차감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 등 5대 광역시에서 영업 중인160개 헬스클럽을 대상으로 해약 후 환급금 산정방법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의 53.7%(86건)가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차감한 나머지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회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게시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55.6%에 불과했다.
 
이 밖에 영세·소규모 헬스장의 경우 1년 미만의 일반 이용자에게 입회금액 반환, 자격 양도·양수 등 체육시설 관련법 상 회원보호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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