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거래,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지난해 발급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4만20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