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다음달 1일부터는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자와 전화판매업자의 진원정보도 공정거래위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사기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다음달 1일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업체는 전국 3만9600여개 방문판매업체와 전국 7100여개 전화판매업체며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의 '사업자 정보공개 코너'에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개대상정보는 ▲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도 포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일자,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 휴·폐업, 영업재개 여부 ▲ 주식회사 등의 자산·부채·자본금 등이다.
이번 정보 공개에 앞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판매업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달 14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사업장 시군구에 변경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방문판매업자와 전화판매업자의 정보제공시스템이 없어서 업체 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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