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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스캘퍼 행위에 손해배상 제기할 것"
금융소비자연맹, 12개 증권사와 CEO 대상 청구..공정위 고발도
2011-06-28 11:40:21 2011-06-28 11:46:18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소비자 연맹은 "증권사들이 스캘퍼를 통한 불법, 불공정 영업을 조장한 것은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 행위이자 불법적 영업행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캘퍼는 하루 2~3분 단위로 수십번 내지 수백번 거래에 나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투자자를 칭하는 말이다.
 
금소연은 "증권사가 데이터 전송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거치지 않게 하거나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 전상망에 직접 연결시키는 등 스캘퍼에게 특혜 시스템을 제공했다"며 "스캘퍼를 위한 스캘퍼전용상품처리서버, 호가제출(FEP)서버를 설치해 일반투자자와 다른 특혜 시스템을 제공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에 금소연은 스캘퍼 관련 증권사와 CEO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번 검찰조사로 밝혀진 선량한 소비자 피해는 3만명, 피해금액만도 수천억원인 반면 증권사는 700억원 이상의 수익과 스캘퍼는 수십억에서 백억대의 수익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증권사의 책임배상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연은 대상 증권사(삼성증권(016360), 우리투자증권(005940), KTB투자증권(030210), 이트레이드증권(078020), HMC투자증권(001500), 대신증권(003540), 신한금융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현대증권(003450), 한맥투자증권, 대우증권(006800), 유진투자증권(001200))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는 홈페이지(www.kfco.org)를 통해 하면 되고 의문사항은 전화(02-737-0945, 02-722-8295)나 팩스(0505-632-51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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