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키르기스스탄간의 투자보장협정이 공식 발효됐다고 외교통상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정부와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지난 8일자로 정식 발효됐다.
외교부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지난 8일 외교경로를 통해 자국 국내법 절차 완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협정 제12조에 근거하여 동일자로 정식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15일 국내법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이번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활동시 키르기스스탄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투자재산이 수용 당할 경우 키르기스스탄 정부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투자 자산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정 발효로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향후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