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나기자] 인터넷쇼핑을 즐기는 김수연씨(29.여)는 최근 A인터넷쇼핑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터넷으로 여름옷을 구매하려던 김씨의 눈에 띈 건 상품 바로 아래있던 할인 쿠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쿠폰을 클릭하자 곧바로 'xx생명 평생보장이벤트' 창으로 연결됐다. 순식간에 인터넷 쇼핑몰창에서 보험사 관련 창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곳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작성하도록 돼 있었다.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면서 쿠폰을 받아야 하는지 김씨는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김씨처럼 인터넷 상에서 '할인쿠폰', '공짜', '초저가' 라는 말에 현혹돼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개의 경우가 보험사 등과 연결되거나 조건부 구매인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만 빼앗기기 일쑤다.
하지만 어느 쇼핑몰에서도, 어떤 사이트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 공지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이용자들은 그저 해당쇼핑몰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로 오해하기 쉽다. 구매하려는 상품 바로 아래 할인쿠폰이 있어 당연히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할인쿠폰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쇼핑몰과는 전혀 관련 없는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이벤트를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착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할인쿠폰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보험사의 창 상단에는 아주 큰 빨간색 글씨로 '할인쿠폰 받으세요'가 써 있다. 그와는 반대로 하단에는 개인정보수집자와 수집범위 등이 아주 작은 회색 글씨로 써 있다. 그것도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를 내려야만 볼 수 있다. 정보수집 범위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거래은행명까지 포함돼 있고, 정보 보유 기간도 수집일로부터 보통 5~7년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 이용자들이 대개 그냥 지나치기 쉽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다 기입하고 할인쿠폰을 신청해도 쿠폰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쿠폰은 무작위로 추첨이 되는 것이라 신청자 중 일부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만 뺏앗기는 셈이다.
A쇼핑몰 관계자는 "우리가 주최한 이벤트가 아니고 보험사 측에서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쇼핑몰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고대행사 관계자도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하는 이벤트로 신청이 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을 할 것"이라며 "보험상품을 안내하지만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해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장 물질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이후 개인정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끊임없이 이메일과 전화에 시다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 같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낚시마케팅'을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의 모럴헤저드도 비난 받을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와 이용자 역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할인쿠폰이나 공짜 이벤트에 한번쯤은 의심을 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벤트, 무료 회원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있는지와 행사 주최가 어딘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며 상술피해는 예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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