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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직접생산확인제' 확대·강화한다
평가기준·모니터링 강화.."납품과정 불법 줄이고 서비스 제고"
2011-06-22 11:39:55 2011-06-22 11:40:00
[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중기청은 이날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의견 대립을 유발해왔다"며 "개편을 통해 구체적인 규격과 직접생산 능력 확인방법 등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생산에 필요한 최소 여건을 확인하고, 공공기관 납품시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 외부제품이 납품되거나 하청생산 제품이 납품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제도다.
 
 
모니터링 역시 강화된다. 중기청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을 중앙회가 직접 임명·관리해 조합과 비조합 업체간의 공정성 논란도 불식시킬 계획이다. 중기청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관리 지침을 제정해 조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조사원 수당도 현실화해 기존 R&D 평가위원의 30% 수준이던 것을 50%까지 인상 추진할 계획"고 덧붙였다.
 
수수료 도입으로 행정서비스도 강화한다.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 강화와 불필요한 신청 억제를 위해 수수료 부과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향후에도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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