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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피해자 비대위원장 연행 후 귀가
2011-06-21 09:18:27 2011-06-21 09:18:38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일 연행한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21일 새벽 귀가시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1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모 법무법인이 입주한 건물 1층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점거한 채 변호사 100여명의 출입을 차단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법무법인은 예금피해자들이 농성중인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 등에 대한 퇴거명령 가처분 신청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점거한 경위와 사전모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21일 밤 12시에 석방했다.
 
지난 17일 오후 5시에도 이 법무법인 사무실을 점거해 변호사를 억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향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측은 단순히 부산저축은행 본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차원으로 법무법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관계자는 "점거를 하지도 않은 비대위 가족들 73명에게 퇴거명령 가처분 신청이 날아왔다"며 "실명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에 항의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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