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
거래소는 세부사항을 확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독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골자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의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법인 외에 임직원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공시의무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수시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공시건수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법인인 경우 1인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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