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서 국회에 제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출총제 폐지 이유에 대해 "선진경쟁당국에 없는 대표적 규제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이 너무 많고, 적용 대상 기업이 543개 회사인데 출총제를 면제받는 기업이 512개라며 폐지되는게 맞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제력 집중 문제는 철저한 사후 규제와 이해관계자나 시장 감시 기능이 활성화 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가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물가관리 차원이 아니라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업무 하고 있다"며 "5월 화장품 커피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2차로 세제 수입자동차동 11개 제품 국내외 가격차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품목은 밝힐 수 없지만 일부 품목에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헤지 상품 키코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다"며 "다음주에 약관심사 자문 위원회를 거쳐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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