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때 선순위 권리관계 반드시 설명해야
임대주택법개정안 의결..'특별수선충당금 실태 조사도'
2011-05-31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가처분, 세금체납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SH 등 공공기관과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를 지원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꼭 설명해야 선순위 권리관계는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서명, 날인 해야 한다.
 
그동안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했다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이 피해가 잦았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투명화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제도가 도입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1년이 경과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리·보수에 드는 비용, 부대·복리시설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주택 소유자에게 걷는 돈이다.
 
임대주택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매월 일정액(건축비의 0.01~0.04%)을 지자체와 공동명의로 금융권에 적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적립현황 조사 결과, 민간 사업자의 10%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관련 법규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연간 두차례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산금리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전대기준도 완화된다.
 
이전 기관 종사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기관이전이 늦어져 입주가 미뤄질 경우 타인 전대가 가능해진다.
 
단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2년 초과 전대계약은 할 수 없으며,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입주자와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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