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불법탈세석유 관리 강화 필요"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적용해야"
2011-05-27 15:14:5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유사석유와 불법 탈세를 근절하기 처벌강화와 석유 판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불법탈세석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불법탈세로 인한 탈루세액이 연간 4조7726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석유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불법탈세석유란 유사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와 농어민에 제한된 면세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지식경제부의 정책용역 등에 따르면 불법탈세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은  유사 경유 1조1224억원, 유사 휘발유 5312억원, 불법 면세유 판매로 인한 탈루세액 3조119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처럼 불법탈세석유 유통이 늘어난 것은 이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데다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등의 정부차원의 지나친 경쟁유도정책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들이 리터당 300원가량 저렴한 무자료 불법탈세석유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1991년 3382개에 불과했던 전국 주유소는 지난해 1만2002개로 4배가량 증가한 반면 주유소별 월평균 판매량은 395킬로리터에서 199킬로리터로 급감했다.
 
지난 2008년 11.4%였던 휘발유 판매마진은 2009년 6.9%로 급감한 후 지난해 5.8%까지 떨어지는 등 주유소 평균 마진도 크게 줄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진우 주유소협회장은 "관리가 소홀한 농협면세유의 배당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아예 면세유 대신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계상황에 도달한 주유소의 정상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정부차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정상적인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김영환 위원장도  "현행 석유관리원이 불벅탁세석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조사권이 없어 경찰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탈세석유근절법'을 만들어 석유사업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주유소업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유소업종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에 포함시키고 신용카드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불법탈세석유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로 고의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할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하는 법안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석유 판매사실 공개 확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유소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법안도 서병수 의원의 발의로 계류중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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