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다산리츠(105380)는 배임 혐의로 전 사내이사 조문학 씨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조문학 씨는 총 1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49억원에 해당하는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무단 발행했으며, 총 3건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액면금액 합계 21억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배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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