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0일부터 옵션만기일 급등락 해소책 시행
2011-05-24 17:14:5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가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매매 사전공시제도 개선책 등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만기일 단일가 매매시간에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제출하려면 장종료 15분전까지 사전신고만 가능했지만 30일부터는 프로그램 매도, 매수호가 불균형이 심할 경우 사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시한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 매수호가의 불균형이 극심하게 발생할 경우 종가급변을 억제하기 위해 오후 4시까지 사후신고하면 상대편 프로그램 호가에 추가 참여할 수 있다.
 
또 만기일 종가 단일가 매매시 직전가와 잠정종가 간 괴리가 큰 경우 랜덤엔드를 발동하는 기준을 5%에서 3%로 확대했다. 랜덤엔드가 발동되면 호가 접수시간이 5분 연장돼 종가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다.
 
주식 유동성공급자(LP)의 재고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LP 호가 제출시 상대방의 최우선 호가와 매매체결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최우선호가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의 최우선호가 수량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미 제출된 LP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할 수 없게 했다.
 
또 최근 증가하는 장 시작전 대량 매매 수요에 대응하고 거래시간 부족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 시작 전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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