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등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범정부 시행일인 15일보다 앞당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부터 본청과 각 지방청, 일선 세무관서에서 승용차 홀짝제는 물론 ▲4층 이하 승강기 이용금지 ▲여름철 냉방온도 27℃ 이상 유지 ▲관용차 운행 30% 감축 등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아울러 정부 차원 절약대책 이외에 통합 토요민원실을 운영, 기존에 각 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합쳐 운영하고 하루 여섯 차례 사무실 전체 소등을 하는 등의 자체 에너지 절약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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