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공정위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2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채널사업자(PP)들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SO들의 횡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간 PP업계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내보낼 플랫폼에 대해 SO들로부터 부당한 제약을 받았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되는 등 SO업계의 횡포에 시달려왔다.
PP업계가 처한 이러한 상황은 시청자들의 방송 채널 선택권 제약으로 이어졌고, 방송콘텐츠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왜곡된 시장상황에 정부가 첫 메스를 대자 업계에서는 향후 방송콘텐츠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PP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과징금 조치를 받은 MSO 업계는 표면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내심 적잖이 반발하는 분위기다.
SO업체 한 관계자는 "SO가 부당하게 PP들의 IPTV 진입을 막은게 아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시장경쟁 원리를 훼손하는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공정위가 나서서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간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통위가 모를리 없는 문제에 대해 지지부진하게 대처한 것이 상황을 고착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한 직접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많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SO와 PP는 물론 전체 유료방송 시장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유료방송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시청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콘텐츠 시장을 산업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지난 12일 대구에서 열린 디지털케이블TV쇼 행사에서 방송시장이 격변하고 있으며, 경쟁력있는 콘텐츠 육성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직접 콘텐츠 시장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이어 향후 방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회성 조치보다 방통위의 향후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방통위가 콘텐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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