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에 자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피해가 있을 경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하나로텔레콤 사이버 쇼핑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경찰청사이버수사대 발표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자사 고객 약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SC제일은행이 제휴한 신용카드 모집 대행사인 예드림씨앤엠 등에 유출돼 사용됐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고객들은 자신들의 명의도용 여부나 피해회복 등을 회사측에 요구했었으나 회사측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 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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