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조사신청시 작성시간이 많이 걸리던 고용과 임금, 자금순환, 생산성, 자본조달능력, 성장 등 5개 분야는 신청인이 피해입증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해 신청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FTA의 확산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산업 구제가 보다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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