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감독당국이 67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나선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294명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계열 및 대형(자산 2조원 이상) 28개사와 자산 3000억원 이상 39개사 등 총 67개사의 대주주가 그 대상이다.
과거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 퇴출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적격성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요건충족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0% 초과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주주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와 그 가족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써 2%이상 지분 보유자 294명에 대해 불법 행위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7월 본격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앞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작년 9월 개정·시행된 저축은행법령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정하고 있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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