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 "보험사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에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전환을 권고한 것은 보험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보험회사들은 내용과 가격의 차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맞고 유료화는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료화 방침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도 손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처장은 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납품거래에 대해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다음달께 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대형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 처장은 재벌계 손해보험사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비율이 높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며 "부당지원 행위라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고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부과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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