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만원 내던 저축보험 석달만에 해지했더니 '0'원?
2011-04-28 15:19:2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최근 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는 뜻하지 않게 난처한 일을 겪었다. 급전이 필요해, 매달 50만원씩 석달간 부은 저축보험을 해지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초기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다. 애초 저축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덜컥 가입부터 한 게 화근이 됐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이른바 저축성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매력적이지만, 단기에 해지할 경우 A씨처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해 소액의 위험보장 기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상품으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라야 납입금에 더해 추가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됐다면, 보험차익에 부과되는 14.5%의 이자소득세도 면제 받게 된다. 장기 가입시 세금도 면제받고 위험도 보장하고 추가로 보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나 단기에 해지하는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A씨의 경우처럼, 단기 중도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당시 설계사 등에게 지급됐던 수당 등 해지공제액이 납입보험금에서 제외되는 만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다.
 
또 납입금액의 일부가 위험보장비용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그간 납부였던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만약 A씨가 가입 초기 해지하지 않고 해당 저축보험(월납 50만원, 10년납, 공시이율 5.0%)을 20년 동안 유지했다면 총 납입보험료는 6000만원이지만 환급받는 금액은 1억1609만원으로 93.5%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
 
물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자소득도 비과세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유지기간 중 위험보장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금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면서 “생활자금인 경우에는 타 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는게 유리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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