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개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확정된 것 처럼 광고하거나 임야를 분양하면서 평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토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토지 분양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고, 이 중 1개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중앙영농조합법인, 한솔영농조합법인, (주)철원도시개발, (주)포유아이비젼, (주)동도아이엔에스, (주)파로호랜드, (주)대한토지건설, (주)케이앤로이홀딩스), (주)한국조림영농 등이며 이 중 중앙영농조합법인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들은 토지를 분양하면서 토지 인근 지역에 리조트나 물류단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 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임야를 분양하면서 마치 평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
또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토지 분할이 되지 않는데도 마치 분할이 이뤄진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수법도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지분양 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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