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주택임대료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임대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시범 실시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최장 1년 동안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청년인턴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올 하반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수준 5분위 가운데 가장 낮은 층에 속하는 1분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료가 오르면 오른 부분만큼 정부가 임대료를 보전해줘 최하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인턴 지원제도도 마련됐다. 청년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1인당 월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이 인턴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에도 향후 6개월 동안 추가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월부터는 주부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다시 일하기)센터'도 가동된다.
고령자를 위해서도 고령자(60~64세)가 연금수급을 연기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하는 연기연금제도의 가산률을 0.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한다.
이밖에 구직자를 위해 민간에서 추진 중인 '1사1인 채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정부는 특히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8~35%에서 6∼33%로 2%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중점처리키로 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많이 강구됐다"며 "청년층 지원을 위해 약 4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