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네오세미테크 등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증권발행제한,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조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네오세미테크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등 조치를 했고, 담당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 1년간 직무 정지 등을 건의키로 했다.
네오세미테크는 자산, 미지급금, 개발비를 과대 계상하고 관련 부채를 축소 계상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려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이자 현 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고 전 대표이사와 회사는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 소예에 대해 지분법평가손실 및 단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하고 지급보증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내렸다.
버츄얼솔루션의 경우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등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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