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개선 요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효성 논란
2008-07-01 13:54: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을 찾아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을 방문한 중기중앙회 서병문 부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원.수급사업자간 단가조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단가 조정 협의에 나설 중소기업이 있을 수 없다"며 "법적으로 연동제를  명시해야 납품단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원자재가격이 제조원가의 100분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서 원자재가격이 100분 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자재가격의 납품단가 연동제이다.

원자재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월등히 오르더라도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는 현실에서 '조정협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연동제'에 대한 대기업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정부도 '민간주체끼리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서  연동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미지수다.

게다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중소기업계의 연동제 요구와 대기업의 반발을 절충해서 나온 안이어서 이를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중기중앙회는 연동제 도입이 힘들다면 대기업과 단가협의를 논의하는 권한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조정협의 의무제는 1차적으로 원.수급 사업자가 납품단가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이 월등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 단가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산별노조처럼  대.중소기업 간 단가 협의에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개별 중소기업  단가조정 협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위로 조정을 넘는 것도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거래를 끊을 각오를 하고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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