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고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국고채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고채 전문딜러인 PD(Primary Dealer)의 인수의무를 5%에서 6%로 강화하는 등 PD제도가 개선됐다.
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채 응찰율이 낮아지면서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고채 PD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는 우선 기존 국고채 지표종목별로 5% 이상 인수하도록 된 규정을 6%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PD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부담으로 인수하는 자기인수와 다른 기관의 국고채를 대신 사주는 인수대행도 구분.평가해 인수대행 물량은 절반만 실적으로 인정해 PD지정 평가점수에 반영하게 된다.
또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장외에서 거래한 후 장내거래로 위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매도-매수 호가폭을 절반으로 축소, 장내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호가단위도 3년물 수익률 5%시 5bp에서 2.5bp로 조정되는 등 기본단위가 1bp에서 0.5bp로 낮아졌다.
아울러 지표채권의 장내거래 의무를 폐지해 PD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내년 4분기부터는 보유평잔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자기보유 국고채로 시장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고채 대여 PD사에 가점을 부여해 대차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고채 수급불안(스퀴즈)을 완화하고, 평가항목별로 배점조정,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 심의위원회 폐지, 모든 만기물에 대해 호가유형에 관계없이 거래실적 100% 인정 등으로 개선됐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고채 거래가 전체 채권의 60%를 차지하는데 응찰률이 떨어져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되고 PD들의 평가기준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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