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하도급법을 23회나 위반한 (주)한국도시개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시개발은 사실상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1일 (주)한국도시개발, (주)에이원건설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세아상역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한국도시개발 5억700만원, 에이원건설 5억400만원이다.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조달청장과 시·도지사등 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도시개발은 태성이엔씨 등 6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 3억1192만3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영건설산업 등 20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 1억6372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이원건설도 금강창호 등 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1억7293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거림조경 등 25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 1억26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아상역은 하도급업체에 섬유염색을 제조 위탁하면서 부당한 사유로 대금 1500만원 감액했으나 자신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것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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