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혼인 5년내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2008-07-01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오는 15일부터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 청약 대상자는 혼인기간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대상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과 85㎡이하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이다.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다. 단, 올해말까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이달 15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안도 확정됐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낮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 근무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규칙이 마련됐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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