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화우테크(045890)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임해성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임해성)의 주식 취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뤄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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