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6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총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구 입찰에서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하고, 공구별로 한두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이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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