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이달내 결론..외환銀 매각 급물살
2011-04-03 09:45:15 2011-04-03 10:54:24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외환은행의 새주인 찾기가 급물살 탈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다 다시 정체상태인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달 내로 내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해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수시적격성에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금융위가 별도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론스타의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최종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일각에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금융위가 결론을 쉽게 내리기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느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석동 위원장이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달 내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은 현재 외부 전문가들에게 위탁한 법률검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오는 5월까지 외환은행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어 당국이 결단을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해줄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달 내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정을 하더라도 금융위가 예상과 달리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당국 관계자는 "법리검토를 통해 이번달 내에 적격성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지 미리 특정한 방향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라며 법률적인 사실관계 외에 다른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