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7월부터 태풍 등으로 양식물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가입이 가능해 진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6월 30일자로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670여개에 이르는 넙치(광어)양식장이며, 태풍이나 적조 등을 비롯해 이로인한 수산질병으로 넙치가 폐사하거나 유실된 경우 피해액의 70%-90%를 보상받을수 있다.
또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이보험에 가입하는 양식어업인들에게는 보험료의 59%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해 보험료 부담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내년말까지 넙치를 시범품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2010년부터 넙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 shri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