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노동부는 금속노조와 산하 현대자동차 지부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쇠고기 재협상' 과 '산별 중앙 교섭 쟁취'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30일 노동부는 "금속노조와 현대차의 파업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회적 사안에 대한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과 더불어 별도의 교섭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현재 올해 단체협상은 없고 임금협상만 남아있다.
노동부는 현대차 등이 임금협상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쟁의행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목적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안 협상을 위해 6차례의 대각선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사측이 중앙교섭안을 단위사업장(현대차지부)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현대차는 자체적인 임금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불법성과 관계없이 적법한 쟁의절차와 더불어 임단협을 명분으로 한 개별 사업장의 총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사안이 아닌 임금 등 노동자와 직접 관련된 사안인데다 적법 절차를 거친다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할 수 없기에 파업을 막을 수는 없다" 면서도 "파업을 고려하는 노조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