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죄자 최장 15년 치료 감호
병·의원 중복 처방 금지..법학적성시험 첫 시행
2008-06-3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10월부터 같은 병원에서 진료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의약품을 중복처방할 수 없고, 12월부터는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하반기부터 28개 행정기관에서 총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10월부터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의약품을 중복처방할 수 없고, 7일 이내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2월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최장 15년까지 수용.치료하고, 치료 후 잔여형기를 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상세한 동네예보가 시행돼 공간적으로 수십 배 상세한 예보를 제공하며, 시간적으로도 일별로 예보하던 것을 3시간 단위로 상세하게 예보한다.
 
현재 '디지털 예보(www.digital.go.kr)'에서 네비게이션식 표출, 지점별 시계열 조회 등 여러 형태로 시험 서비스되고 있다.
 
이밖에 9월부터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고시가 폐지돼 주유소에서 모든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8월24일에는 로스쿨 입학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처음 시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117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재구성하고 서술식으로 풀어서 자세히 안내했다"며 "항목별로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명시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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